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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금융제도

새도약기금 4차 소각 18만명·1.6조원, 대상조건·소각조회 방법

by Money_drawer 2026. 10. 4.

새도약기금이 2026년 10월 2일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1조5,968억원, 대상자는 18만3천명입니다. 다만 7년 이상 연체했다고 이번에 모두 빚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4차 소각 대상과 앞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받게 될 일반 대상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 5줄 요약

○ 4차 소각 규모는 18만3천명·1조5,968억원입니다.

○ 이번 소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중심입니다.

○ 기본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입니다.

○ 새도약기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 매입·심사·소각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4차 소각 대상자는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를 받고, 4분기 추가 소각도 예정돼 있습니다.

1. 새도약기금 4차 소각, 정확히 얼마나 없어졌나?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가진 오래된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4차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4차 소각 채권액

1조5,968억원

4차 소각 대상자

18만3천명

여기서 소각은 단순히 추심을 잠시 멈추는 것과 다릅니다. 해당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1~4차 누적 소각

○ 채권액: 3조8,551억원

○ 누적 집계 채무자: 45만2천명

○ 차수 간 중복 제거 시: 38만1천명

따라서 각 차수의 대상자 수를 단순히 더한 숫자와 실제 사람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번 4차 소각은 누가 대상이었나?

이번 18만3천명이 모두 일반적인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받은 것은 아닙니다.

경우 1. 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 대상자

이처럼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일부 사회취약계층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합니다.

경우 2.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

채무자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가 어렵거나, 인수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됐거나, 이자·비용만 남아 있는 채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우 3. 소멸시효 완성·파산면책 확정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법원을 통해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도 이번 소각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7년 넘게 연체했으니 내 빚도 이번에 바로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그러면 나는 새도약기금 대상일까?

이번 4차 소각 대상과 새도약기금의 기본 매입 대상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본 대상조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

○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기준일은 2025년 6월 19일이며, 연체기간 기준으로는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중인 채무가 해당됩니다. 6월 19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곧바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되고, 필요한 경우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됩니다.

4. 7년 연체·5천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빚이 없어질까?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과 소각 대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의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되면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확인합니다.

현재 공식 제도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상환능력 없음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 소각이 진행됩니다.

지원 한도는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상환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따라서 새도약기금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내 채무가 소각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할까?

이번 4차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조회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로 들어가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됐는지

○ 현재 심사가 어느 단계인지

○ 실제 소각 여부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또는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

새도약기금은 일반 지원금처럼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 없이 대상채권을 일괄 인수하는 방식이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가 인수됐는지와 심사·소각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6. 이번 4차 소각에 없으면 이제 끝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4차는 주로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취약계층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우선 소각한 것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되면서 새도약기금은 일반 대상자에 대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본 대상조건에 들어가더라도 이번 4차 소각 대상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채권 매입 여부와 현재 심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채무가 소각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가 면제됐더라도 기존에 진행된 통장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면제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지원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조건을 충족해 우체국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24개월간 기본료를 월 최대 2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통신채무가 없는 채무면제자 등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18만3천명에 들어갔나?”보다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됐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개인·개인사업자로서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대상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소각 대상자는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가 시작되고, 일반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추가 소각도 4분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인수 여부와 심사·소각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https://www.fsc.go.kr/po010101/87847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 대상자격·지원내용·처리절차

https://www.newleap.or.kr/about/rules.do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채무현황·심사현황·소각조회

https://www.newleap.or.kr/Index.do

새도약기금

채무면제자 통신비 지원 및 개인회생·파산면책 지원 안내

https://www.newleap.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