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확인할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정부기여금을 몇 %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일반 신청자와 확인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선 5줄 요약
○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7일~16일입니다.
○ 기본 대상은 만 19~34세이며 이번 모집은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입니다.
○ 월 1,000원~50만원, 3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입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27일 실제 계좌를 개설합니다.

1. 청년미래적금 2차,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이번 2차 모집은 실제 계좌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가입 가능 출생일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라도 군 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심사에서는 만 33세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94년생 + 군 복무기간 2년까지 포함, 충분히 해당되고도 남습니다.
일반형 6%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쉽게 말하면 세전 기준으로 보는 금액이며, 정확히는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세법상 총급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12%
우대형은 정부기여금이 12%로 더 큽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별도의 신규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위소득 250%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결국 같은 30세 직장인이라도 소득, 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따라 일반형·우대형·기여금 미대상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월 50만원 넣으면 얼마나 받을까?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 월 최소 1,000원
○ 월 최대 50만원
○ 납입기간 3년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모두 넣으면 내가 납입한 원금은 총 1,800만원입니다.
저 역시 50만원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 6%
3년 최대 정부기여금 108만원
○ 연 7% 적용 시 약 2,110만원
○ 연 8% 적용 시 약 2,138만원
우대형
정부기여금 12%
3년 최대 정부기여금 216만원
○ 연 7% 적용 시 약 2,227만원
○ 연 8% 적용 시 약 2,255만원
금융기관별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7~8%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은행을 고를 때는 최고금리 숫자만 보기보다 내가 실제 충족할 수 있는 우대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 신청기간은 10월 7일~16일
이번 2차 신청은 처음 이틀만 출생연도에 따라 나뉩니다.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전체 신청
예를 들어 1997년생은 끝자리가 7이므로 10월 7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8년생은 끝자리가 8이므로 10월 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으며, 선착순 상품은 아니므로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94년생인 저는 10월 8일에!)
신청 후 일정
10월 7일~16일
10월 19일~11월 13일
11월 16일~27일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11월 27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신청은 아래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국민
iM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수협
카카오 · 우정사업본부
이번 2차 취급기관은 총 14곳입니다.
4. 이번 2차 신청자는 이것만 추가로 확인
이번 2차부터는 신청할 때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직접 선택합니다.
○ 일반소득자
○ 중소기업 재직자
○ 소상공인
심사 과정에서 선택한 유형과 실제 결과가 다르면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운영됩니다.
이 부분은 심사 탈락이나 유형 변경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이라, 소상공인확인서와 이의신청 방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2차 모집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상품을 계속 동시에 유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를 받은 뒤 정해진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이용해야 기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별도 글에서 절차만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내가 일반형·우대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10월 7일~16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지
○ 심사 통과 후 11월 16일~27일 계좌개설까지 완료하는지
소상공인이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일반 신청자보다 확인할 내용이 조금 더 있으니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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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drawer.kr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87820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7726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https://www.fsc.go.kr/po010101/8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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